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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추가모집 공고
오용식
조회수 : 131   |   2023-07-25

진도군 공고 제2023–656호

 

 

 

2023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공고

 

 

 

2023년 진도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진  도  군  수

 

 

 

□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3. 7. 25.(화) ~ 8. 4.(금)

 

 ○ 사 업 량: 1대(1가구)

 

 ○ 사 업 비: 800,000원(1대)

 

  - 가구당 보일러 1대, 보일러 1대당 80만원(도비 30%, 군비 70%)정액 지원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완료 시 조기마감

 

     ※ 접수기간 내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등 가정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등 가정1)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 보일러2)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에 구입·설치비 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를 말하며, 세입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2)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전기보일러를 말함. 단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기름, LPG)도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7. 25.(화) ~ 8. 4.(금)

 

   ※ 접수기간 내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장소: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061-540-3708)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선정기준: 선착순 선정

 

  - 구비서류

 

   ①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③ 설치할 주택 증빙 서류

 

    (자가소유 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임대 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④ (임대 건물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⑤ 저소득층 등 여부 증명서류 1부

 

   ⑥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통보

 

 - 통보방법: 개별 공문발송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신청

 

 

 

○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일러 설치 업체에 ‘직접 입금’ 함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환수

 

 -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단, 연장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보일러를 탈거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자의 고의가 아닌 사고, 천재지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인하여 탈거하는 경우는 제외)

 

  ⑥ 기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진도군 유권해석에 의함

 

 

 

 ○ 문의 및 안내: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061-540-3708)

 

 

https://www.jindo.go.kr/home/gosi/general.cs?act=view¬AncmtMgtNo=21431 



첨부파일1 file0 2023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공고.hwp
첨부파일2 file1 2023년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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